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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듣기
  • 한 사람의 소리가 곧 대중의 소리
  • 을사년 12월 21일에 신원일이 와서 여쭈기를 “제가 일찍이 역둔토(驛屯土)의 사음(舍音)이 되어 도조(賭租) 수십 석을 사사로이 써 버렸더니
  • 이제 궁내부(宮內府)에서 부안군수에게 위탁하여 독촉이 심할 뿐 아니라 장차 가산을 몰수하려 하므로 할 수 없이 피하여 왔습니다.” 하니
  • 상제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일을 끄르기는 어렵지 않으니 이곳에 머물러 있으라.” 하시니라.
  • 이에 원일이 “이 일을 끄르려면 조정(朝廷)을 변혁시키거나 법제(法制)를 고치는 두 가지 도리밖에 없는데
  • 한 사람의 액을 끄르기 위해 이렇듯 중대한 일을 이룬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까?” 하고 여쭈니
  • 한 사람의 소리가 곧 대중(大衆)의 소리니라.” 하시니라.
  • 원일이 달포를 머문 뒤에 상제님을 모시고 서울을 다녀와서 집에 돌아가니
  • 잡세혁파(雜稅革罷)의 조칙(詔勅)이 발표되고 이에 여러 사음의 범포(犯逋)도 모두 면제되거늘
  • 원일이 여러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나로 인하여 까다로운 궁폐(宮弊)가 없어지고 여러 마름들이 모두 살길을 얻었다.” 하더라.

  • (증산도 道典 3:149)




  • 1절 149:1 역둔토. 역의 경비를 충당하는 역토와, 역에 주둔하는 군대가 경작하는 둔전을 아울러 이르는 말. 신원일은 궁중의 가마, 말, 목장에 관한 일을 맡아 관아의 경비를 조달하는 사복둔의 사음이었다.
  • 1절 149:1 수십 석. 신원일은 경자(1900)년 당시 세금을 5년 동안 미납하였는데 이는 부안군에서 가장 큰 액수임을 정부기록문서에서 알 수 있다.
  • 8절 149:8 잡세혁파. 초기 기록에는 ‘궁토제도의 혁파’라 기술하였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병오(1906)년 2월 17일 고종이 조칙으로 발표한 ‘잡세혁파’가 맞다.
  • 8절 149:8 범포. 국고에 바칠 돈이나 곡식을 끌어 써 버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