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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천륜을 버린 여자에게 벼락을 내리심
  • 상제님께서 이치안의 집에 계실 때 수차 구릿골을 왕래하시는데 하루는 치안과 그의 아들 직부를 데리고 구릿골로 떠나시니라.
  • 이른 새벽에 일행이 금구에 이르러 숙호재 주막을 지날 때 한 젊은 여자가 머리를 푼 채 보따리를 안고 주위를 살피며 황급히 걸어가거늘
  • 문득 상제님께서 노기를 띠시며 “저런 괘씸한 년이 있나!” 하고 소리치시니라.
  • 직부가 놀라 여쭈기를 “어이하여 그렇게 역정을 내십니까?” 하니
  • 말씀하시기를 “저년이 젖먹이 어린것을 떼 놓고 샛서방을 보아 야반도주한다. 저런 것은 내 용서할 수 없다.” 하시고
  • 주막의 주모를 불러 “벼루하고 종이 좀 가지고 오라.” 하시어 부를 그려 불사르시니 곧이어 천둥과 번개가 일어나더라.
  • 얼마 후 산에서 나무꾼들이 서로 부축하여 내려오는지라 직부가 연유를 물어보니 방금 내려친 벼락에 나무꾼들이 허리와 다리를 다쳤다고 하거늘
  • 상제님께서 “너희들 참 안됐구나. 이리 오너라.” 하시어 환부를 만져 주시고 친히 ‘후’ 하고 불어 주시니 금세 나으니라.
  • 이에 나무꾼들이 감사드리며 여쭈기를 “오다가 놀라운 일을 보았습니다. 방금 고개에서 여자 하나가 벼락에 맞아 타 죽었습니다.” 하는데
  • 10 그 때 한 노파가 쫓아와 묻기를 “여기 계신 양반들, 젊은 여자 하나가 보따리 안고 가는 것 못 보셨소?
  • 11 제 며느리가 아들을 낳은 지 이레가 못 되어 어젯밤에 남편이 죽었는데 초상도 치르기 전에 갓난애를 버리고 집을 나갔다오.” 하니
  • 12 상제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요 고개 위에 불에 탄 시체가 있을 테니 가져다 양지 밭에 묻어나 주게.” 하시니라.
  • 인정상 차마 못할 일
  • 13 잠시 후 성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일은 실로 인도상 용서치 못할 죄악이니라.
  • 14 더구나 그 작배(作配)는 저희들끼리 스스로 지은 것이라 하니 대저 부모가 지어 준 것은 인연(人緣)이요, 스스로 지은 것은 천연(天緣)이라.
  • 15 인연은 오히려 고칠 수 있으되 천연은 고치지 못하는 것이거늘 이제 인도에 거스르고 천연의 의를 저버리니 어찌 천벌이 없으리오.
  • 16 남편이 죽어 하루 만에 장사도 치르지 않고 젖먹이를 버리고 다른 데로 감은 천하의 대패륜이요, 인정상 차마 못할 일이라 내가 벼락을 써서 죽였느니라.” 하시니라.

  • (증산도 道典 3:173)




  • *** 173장 이직부 성도의 아들 이석찬 증언. 『대순전경』을 비롯한 초기 기록은 신원일 성도가 신경원의 집에 가서 나무장수로부터 들은 이야기를 전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답사 결과 이치안 성도 부자가 상제님을 모시고 숙호재를 넘을 때 직접 목도한 사건임이 밝혀졌다. 상제님께서 나무꾼을 고쳐 주시는 장면 등 정황이 매우 생생하다.
  • 2절 173:2 숙호재. 쑥고개. 전북 완주군 이서면, 전주시 완산구, 김제시 금구면의 경계에 있는 고개. 당시 많은 사람들이 이 고개로 김제와 전주를 다녔으며 이곳엔 숙호(宿虎)의 명당이 있다 한다.
  • 11절 173:11 그 남편이 문둥병자였고 아직 숨도 떨어지기 전이라는 증언도 있다.(안내성 교단이 있는 백운동 거주 배은실(1935~ ) 증언)